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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회원가입안내

    ▣ 가입대상

     ▷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

    ▣ 회원의 종류 및 자격

     

    정회원

   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로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

   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정의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    1. 임업후계자증서

    2.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

    3. 거주지 또는 임업경영지의 주소 및 면적, 주요 생산 품목

    4. 제3호의 거주지 또는 임업경영지 중 선택하여 소속 도지회장의 확인서명

    준회원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임업후계자증서를 회장에게 제출한 자
    명예회원협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임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 자

    ▣ 회원 권리와 의무

     ① 정회원은 총회의 출석권과 의결권, 정관에 규정한 각종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
     ② 정회원은 정관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등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     ③ 회비의 납부의무를 준수한 회원은 본 협회가 비용을 보조하는 교육 등에 참가하여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다.

     ④ 정회원은 본 협회의 사업 또는 국가가 본 협회에 위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
     

    1. 가입절차

    3. 회비 납부안내

    신규회원최초 가입시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 (해당 협의회 문의)
    기존회원매년 연회비 납부 (매년 1/4분기 까지) (해당 협의회 납부)

    4. 회원가입 혜택

     ▶ 협회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 제공

     ▶ 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 출석 및 발언, 표결할 권리 제공

     ▶ 회원 정부포상 추천

     ▶ 국내·외 선진지 연수 기회 및 기술정보 제공

     ▶ 교육 안내, 법령 개정·고시 알림 등 필요 사항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

     ▶ 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자금

     

    5. 가입 문의

     ▶ (Tel) 042-626-6960, 6969 / (Fax) 042-627-6969 (협회 중앙회)

     ▶ 각 도지회 및 시・군협의회 문의

     

    전국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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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▷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

    ▣ 회원의 종류 및 자격


    정회원

   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로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

   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정의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    1. 임업후계자증서

    2.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

    3. 거주지 또는 임업경영지의 주소 및 면적, 주요 생산 품목

    4. 제3호의 거주지 또는 임업경영지 중 선택하여 소속 도지회장의 확인서명

    준회원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임업후계자증서를 회장에게 제출한 자
    명예회원협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임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 자

    ▣ 회원 권리와 의무

     ① 정회원은 총회의 출석권과 의결권, 정관에 규정한 각종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
     ② 정회원은 정관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등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     ③ 회비의 납부의무를 준수한 회원은 본 협회가 비용을 보조하는 교육 등에 참가하여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다.

     ④ 정회원은 본 협회의 사업 또는 국가가 본 협회에 위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

    1. 가입절차

    2. 제출서류

     ▶ 회원가입신청서 1부(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)

     ▶ 사진(반명함판) 1매 (회원증용)

     ▶ 임업후계자증서 사본 1부

    3. 회비 납부안내

    신규회원최초 가입시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 (해당 협의회 문의)
    기존회원매년 연회비 납부 (매년 1/4분기 까지) (해당 협의회 납부)

    4. 회원가입 혜택

     ▶ 협회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 제공

     ▶ 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 출석 및 발언, 표결할 권리 제공

     ▶ 회원 정부포상 추천

     ▶ 국내·외 선진지 연수 기회 및 기술정보 제공

     ▶ 교육 안내, 법령 개정·고시 알림 등 필요 사항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

     ▶ 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자금


    5. 가입 문의

     ▶ (Tel) 042-626-6960, 6969 / (Fax) 042-627-6969

          (협회 중앙회)

     ▶ 각 도지회 및 시・군협의회 문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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